신뢰성 보증가입 및 보험료지원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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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(IP: *.13.215.15) | 작성일 | 2020-07-30 20:12 | 조회수 | 6,769 |
2020.04 발효된 [소재·부품·장비산업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]에 근거하여, 신뢰성인증을 획득한 국산 소재·부품·장비가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시 품질보증, 제품회수, 제조물배상책임에 따른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[신뢰성 보증보험]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. - 가입 및 지원대상 : 2020.06 현재 유효한 신뢰성인증(R-mark)을 받은 제품(소재·부품·장비)의 제조 및 공급회사 - 보증기간 : 신뢰성보증(품질보증, 제품회수, 제조물배상책임)에 대하여 1년 - 지원범위 : 총 보험료의 50% 지원 (1천만원 한도) - 문 의 처 : 자본재공제조합 신뢰성지원센터 (T.02-369-7504/852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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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 신뢰성 보증보험 안내.pdf(276.3K) |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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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신뢰성 보증가입 및 보험료지원 안내 | 관리자 | 20-07-30 | 6,7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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